국민행복카드

국민행복카드란?

국민행복카드는 임신 사실이 확인되면 전자바우처 형태로 임신 및 출산과 관련된 진료비(급여 및 비급여)의 본인일부 부담금 지불에 사용할 수 있도록 지원하는 것으로 2008년부터 시행되었습니다.

지금까지는 산부인과에서만 사용할 수 있었지만 2013년 4월 1일부터 한의원과 한방병원에서도 사용할 수 있습니다. 

국민행복카드 지원금액 및 사용기간

- 임신당 50만원
- 쌍둥이 등 다태아의 경우 70만원
- 카드 수령 이후 부터 분만예정일 이후 60일까지 사용가능  (카드 유효기간 이후 미사용 금액은 소멸)
- 1일 6만원 한도 폐지

국민행복카드 신청방법

- 대상자 : 임신확인서로 임신이 확인된 건강보험 가입자 및 피부양자
- "임신 출산 진료비 지원 신청 및 임신확인서"를 국민건강보험공단과 금융기관(국민은행, 신한은행), 우체국에 제출.
- 고운맘 카드의 종류 : 체크카드, 신용카드, 전용카드 등

국민행복카드 대상자는 임신확인서로 임신이 확인된 건강보험 가입자 및 피부양자로, 임신 출산 진료비 지원 신청 및 임신확인서를 국민건강보험공단과 금융기관(국민은행, 신한은행), 체신관서(우체국)에 제출하시면 발급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
국민행복카드는 체크카드, 신용카드, 전용카드 등이 있으므로 원하시는 종류를 선택하시며, 매매 및 양도는 금지되어 있습니다.